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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신고제도
내부신고 사항
-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 (내부회계관리규정 포함)에 위배되는 사항
-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, 불법 및 범죄행위(횡령, 배임, 사기, 절도, 금품 및 향응 수수, 분식회계 등)
-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(청탁, 알선, 강요 등)
-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
- 기업비밀,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
-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
-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
신고자 보호
-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
-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(위반자 처벌)
-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(위반자 처벌)
제보 접수처 : 사이버제보 담당자
회사 홈페이지, 이메일, 전화, 팩스, 우편 및 상담 등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음
사이버제보 담당자 : 내부회계 담당자
이메일 | 전화 | 팩스 | 우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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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larisaipharmacp@polarisaipharma.com | 02-3460-1075 | 02-3471-2079 |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56 건영빌딩 6층 |
사이버 제보
제보 유의사항
신고자는 아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. (익명가능)
-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 등 인적사항
- 신고대상자
- 신고 내용(관련 날짜, 사항, 부서 등)
- 신고의 취지와 이유
- * 제보자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성명 혹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- *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화나 E-Mail 로 회신드리나, 익명의 경우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